본문 바로가기
'뇌물수수'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집행유예 확정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디지털 ONLY
지하세계
생활/건강
기업in
연재
인기척
사실확인
뉴스 > 사회
'뇌물수수'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2014-11-28 17:35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계추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 오늘(28일) 배임과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백만 원과 추징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6월 중국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5억 8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담뱃값 인상에 업계 '충격'…"명백한 서민증세"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법인세도 사실상 인상…'9조원 세수 확보'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 불발, 민영화 또 실패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영상
시선집중
[정치]
관저 들어간 박충권 "일부 의원, 폭행당한 듯"
[사회]
숙명여대 이어 국민대도…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경제]
제주항공 유가족 대표, 현안질의서 '울먹'…국토장관...
[국제]
북한군 포로 "투항 안 하는 우크라군 죽이라 교육 ...
[문화]
유승민의 대이변 역전극…대한체육회장 당선
[스포츠]
[오늘의 장면] 머리를 써서 넣은 골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목 이 기사
책GPT
빈센트 반 고흐
양양을 꼬치꼬치
지금 양양은?
올댓체크
가짜 구스다운 판별법?
화제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최신뉴스
관저 들어간 박충권 "일부 의원, 폭행당한...
숙명여대 이어 국민대도…김건희 박사학위 취...
제주항공 유가족 대표, 현안질의서 '울먹'...
북한군 포로 "투항 안 하는 우크라군 죽이...
유승민의 대이변 역전극…대한체육회장 당선
더보기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