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인적 드문 곳에서 성기 노출했다"…'황당'
↑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사진=MBN |
'김수창 전 지검장 기소유예 처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누리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은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이 지난 8월 22일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김 전 지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석 달을 넘긴 끝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타인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하지 않았고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공터와 거리 등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택해 성기 노출 상태로 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고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황이 목격자 진술 및 CCTV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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