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왜 검찰은 서면 구형을 하려고 했을까요.
검찰은 "준비가 덜 돼 나중에 구형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궁색한 해명인 것 같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검사의 입이 아닌 문서 형태로 구형을 내리는 건 드문 일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 인터뷰(☎) : 변환봉 / 변호사
-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 서면으로 구형을 하는 경우는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검찰은 왜 관행까지 깨면서 서면 구형을 하려고 했을까.
검찰은 "내부적으로 형량을 얼마나 내릴지 결정이 덜 된 상태여서 나중에 논의를 거쳐 구형량을 결정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야 법조인들은 전직 검찰총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요청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 재판도 오는 21일로 미뤄졌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