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한 변호사들과 간첩 사건 피고인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간첩 사건변론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46)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한 권영국 변호사(51), 이덕우 변호사(57) 등 민변 변호사 7명의 징계를 지난달 말 변협에 신청했다.
통상 검찰은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처벌받게 되면 변협에 징계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관 폭행 혐의로 이미 기소된 5명 외에 장 변호사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52)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소 없이 징계를 신청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변은"법정 공방의 상대방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변호사의 변론을 문제 삼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헌법상 권
변협은 2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를 하게 되며,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임이사회에서 과태료, 업무정지, 영구제명 등 징계 수위를 정한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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