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백화점과 할인점의 거래실태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남품 대금 삭감이나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조·건설업체의 하도급 거래조사를 실시한 공정거래 위원회가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유통·가맹본부에 대한 서면조사는 올해가 두번째.
공정위는 백화점과 할인점 42개를 비롯해 납품업체 4천개와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 6천개 등 만여개 업소에 대한 거래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먼저 서면조사를 통해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경우 납품대금의 부당 삭감 여부나 사은품 제공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별판매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판촉사원 파견을 강요하는 지 여부도 조사 대상입니다.
가맹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상품과 용역의 공급이나 영업지원을 부당 중단, 필요량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지난해 첫
공정위는 올해 조사 결과 위반항목 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업체는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강력 제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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