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어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설 부족이 해소되고,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도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생산관리·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해 왔으나, 그 허용 범위 등이 불명확해 인허가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앞으로는 식품공장은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서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건축이 제한돼 신축은 물론 기존 공장의 증·개축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이 밖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