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슬 공식입장 "노이즈 마케팅, 억울하다"…졸업 사진 보니 '모태 미인?'
↑ '천이슬 공식입장' '천이슬' / 사진= 대학내일, 온라인 커뮤니티 |
배우 천이슬이 성형외과 진료비 청구소송을 당한 가운데 31일 소속사 초록뱀E&M을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31일 천이슬의 소속사 초록뱀주나E&M은 "천이슬이 무명시절이던 2012년 4월 '협찬으로 수술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전 소속사 대표의 말에 따라 A성형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하여는 병원과 전 소속사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천이슬이)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만 2년이 지난 2014년 5월말 병원으로부터 '홍보 모델로 계약하기로 약정하고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비용을 전혀 청구하지 않았으나 변심으로 인해 홍보 모델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금은 돌려받았으나 수술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천이슬은 병원 홍보와 관련해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한테서 어떠한 설명을 받은 바 없고, 천이슬씨 자신도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며 "천이슬이 만 2년 사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 된 점을 악용하여 '노이즈 마케팅'의 한 수법으로 진료비를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해당 병원은 최근까지도 천이슬의 동의 없이 상당 기간 홈페이지 등에 천이슬의 단독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악의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는 등 개인정보를 불법이용했다"며 "이에 2013년 8월 해당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에게 '불법 및 무단광고를 중단하고 천이슬씨의 인격권(초상권, 명예 등)을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병원이 마케팅을 위하여 천이슬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이제 막 시작한 소송과 관련하여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천이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00만 원대의 진료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성형외과 측은 과거 천이슬이 전 소속사 매니저를 통해 병원에서 양악수술 등을 협찬 받는 대신 병원 홍보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천이슬이 지난 7월 출연한 한 예능프로그램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집중시
당시 천이슬은 방송에서 자신만 유독 과거사진으로 오해를 받는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천이슬은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얼굴이 다 다르다"며 이날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고 이에 MC들은 "프랑스 아기 같다", "인형 같다"라며 칭찬했고 천이슬이 모태 미인임을 주장했습니다.
'천이슬 공식입장' '천이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