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14개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6곳이 최종 지정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는 지정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해당학교들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종합평가 결과와 지난 29일 7개 자사고(우신고 제외)가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토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해 지정취소 자사고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취소 처분을 2년간 유예한 신일고와 숭문고에 대해서는 2016년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의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정취소를 취소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