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촛불시위가 벌어졌을 당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김모씨 등 전교조 간부 3명이 서울시교육감에게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서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며 교원노조법 3조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교원노조법 3조는 교사 신분을 감안해 정치활동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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