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음만기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어음만기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29일 법무부는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어음만기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하고 재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무부는 주로 어음수취인 입장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에 신속한 자금 융통을 돕고자 어음 만기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진 2~3개월을 만기 제한 기간으로 두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중소기업과 중견·대기업 간의 이견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나온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는 "거래 관계에서 열위에 있는 영세기업은 판매대금을 현금성 결제가 아닌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판매기업의 신용 위험을 확대하고 현금흐름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크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어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에서 만기를 규정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어음만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78.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총괄팀장은 "우월적 지위, 이른바 갑을관계 남용으로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어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군은 중소기업이고, 대부분 중소기업간 거래에 어음이 이용된다"며 "어음만기제한은 외상매출채권의 증가로 이어져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조달 또한 어렵게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오히려 악화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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