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회의록 관련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외부로
그러나 검찰은 국감장에서 발언했더라도 회의록이 비밀문서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전 11시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