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노래방기기 제조업체인 금영에 220억원을 부당대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27일 검사인력 3명을 파견해 일주일 기한으로 부산은행이 2012년 11월 노래방기기 제조업체인 금영에 대출해 준 220억원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영 계열사의 전 직원으로부터 부산은행이 220억원 규모의 여신을 담보 설정 없이 금영에 부당하게 대출해줬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당시 담보로 잡은 금영 계열사의 주식가치를 과다평가해 대출을 취급했다는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은행은 "대출 당시 금영은 신용평가 A등급의 우량기업으로, 재무 구조 개선 등 자금용도가 명확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출을 해줬다"며 "현재 남은 채권에 대해서도 추가로 채권보전조치를 하고 상환계획표를 받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금영도 자회사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매각을 추진했을 뿐 대출과정이나 자금조달 부분에서의 불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부산은행의 부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측에 여신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제보자의 이름이 노출됐다"며 "제보자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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