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 '불법 계좌조회 의혹' 파문
↑ 신제윤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감사에서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을 상대로 2010년 신한사태 이후 신상훈 전 사장 지인과 신한은행 직원 가족 계좌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상직 의원은 "권점주 부회장이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신상훈 전 사장 몰아내기'의 핵심 역할을 했다"며 "2013년까지 신 전 사장 지인의 계좌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의 지인인 홍 모씨가 신한은행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6회의 불법 조회가 이뤄졌다는 계좌 조회 내역서가 공개됐다. 신한은행 직원 가족인 이 모씨에 대해서도 2010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78회에 걸친 불법 계좌조회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신한사태 이후 2013년까지 신상훈 전 사장 주변에 대한 사찰을 지속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2012년 8월 신한은행 임원회의 자료를 공개한 이 의원은 "고객정보 계좌 조회 관련 보도가 나가자 이 내용을 신상훈 전 사장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계산이라고 의도를 분석하는 등 왜곡된 내용이 임원회의에 배포됐다"고 밝혔다.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은 이날 "2010년 9월 3일 비대위 구성안은 실무자 초안이며, 이틀 뒤 계좌추적 부분은 상근감사과 검사부 고유권한으로 분류해 비대위 라인에서 빠졌다"면서 "비대위 목적은 조직안정이었지 계좌추적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검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2009~2010년, 2010~2012년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한 사실을 적발해 2012년 '기관경고' 중징계, 2013년 '기관주의' 경징계를 각각 내렸다.
지난해 정관계 고위 권력층의 계좌정보도 무단 조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별검사를 실시했으며 14
[배미정 기자 /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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