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논현동 대한건설회관에서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공평가는 건설공사의 기술수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품질 확보를 위한 평가제도로 향후 종합심사낙찰제의 공사수행능력 심사항목에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평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가점수와 평가사유서 및 감점내역 등을 공개하고 발주청이 시공평가 기준을 바꿀 경우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평가위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거나 붕괴 등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감점조치하고 어려운 공사일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연말에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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