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에 이사회 안건을 통보하도록 하고, 기획처 장관은 필요시 관련 자료를 비상임이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지침을 확정 통보했습니다.
또 경영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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