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개입을 결정한 이유는 국민카드를 시작으로 BC카드(10월 말), 신한카드(내년 2월 말), 삼성ㆍ롯데카드(내년 3월 말) 등 주요 카드사의 현대차 가맹점 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1.5~1.9%)과 현대차가 요구하는 수수료율(0.7%) 간 차이가 크다 보니 단기간에 합의점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가 국민카드 외 다른 카드사에 대해서도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현대ㆍ기아차를 구입하려는 일부 소비자가 큰 불편을 겪게 된다.
현대차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붙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11월에도 현대차는 수수료율을 1.75%에서 1.7%로 내리라며 국민카드를 한 달간 받지 않은 적이 있다. 결국 국민카드를 포함한 모든 카드사가 현대차 요구를 들어주면서 마무리됐다.
카드업계는 현대차가 현대카드를 제외한 대부분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를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과거 롯데백화점ㆍ이마트가 현대차와 같은 이유로 삼성카드, BC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했을 때도 정상화하는 데 오래
현대차는 "카드사가 편법적으로 수수료를 얻는 기만적 상품"이라며 카드 복합할부금융 폐지를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과도한 시장 경쟁을 자제시키는 선에서 상품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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