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가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남북 갈등을 야기한다"며 전단 살포에 반대
하는 기자회견과 성명 발표가 잇따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단살포 및 애기봉등탑 반대 주민공대위는 "정부가 25일까지 전단살포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주민 소송단을 모집해 해당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국자와
공대위 대표 이적 목사는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전단과 달러를 풍선에 달아보내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외환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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