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은 22일 은행들의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해 "최악의 경우 담합으로 판명돼도 과징금 규모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이신영·박재위 연구원은 "CD금리가 시장금리 대비 적게 하락해 담합혐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아 담합 관련 과징금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과거 한화생명보험등 9개 보험사가 2001-2006년 보험상품 적립금 이자율을 담합해 온 혐의로 2011년 총 약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보험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2014년 과징금을 돌려받은 바 있다.
이 연구원은 "물론 이러한 조사로 인해 CD금리가 추가하락하게 돼 은행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2010년부터 신규대출은 코픽스 연동대출이나 은행채 금리 및 기타 시장금리 연동대출로 전환돼 현재 은행권의 총대출 중 CD금리 연동대출 비중은 17%에 지나지 않아 이 역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담합으로 판명났을 경우 소비자에 의한 소송 배상금 규모가 과징금 규모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 그는 "생보사 사례로 봤을때 은행들이 공정위 판정에 대해 맞서 소송할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추가로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여 결국 소비자 배상금에 대한 소송 결과 역시 향후 4-5년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CD금리 답합여부에 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HMC투자증권은 "실제 담합으로 결론 내리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담합으로 결론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담합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근거로 우선 2009년 예대율 규제 도입 후 은행들의 CD발행은 급격히 축소돼 2012년 당시 담합이 아닌 발행 물량 축소로 인한 금리 왜곡이 일부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있다.
실제 금융당국 역시 당시 CD금리가 시장금리 하락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담합이 아닌 발행물량 축소로 인한 금
이 연구원은 또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경우, 일부 업체가 리니언시를 하면서 담합에 대한 판정이 이뤄지지만 CD금리의 경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니언시가 이뤄졌다는 확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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