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으면서도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사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175명의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가택수사를 벌여 귀금속과 골프채 등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바로 압류하고, 에어컨과 냉장고 등 이동이 어려운 물품은 보관 후 공매 처분합니다.
시는 이날 오전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용산 파크타워 등 고액 체납자 거주지 5곳을 수색해 현금과 수표, 주식, 미화, 골드바, 보석류, 명품가방, 악기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가 없는 집은 경찰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일부 체납자들은 시가 물품을 압류하자 기한을 정해 체납세를 완납하겠다고 현장에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175명은 수도권 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5천579명(체납액 총 1천515억원)의 거주지를 전수조사해 고가 대형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경영인·의료인·정치인 등 사회 저명인사 위주로 추려낸 것입니다.
명단에 포함된 박모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억 8천700만원을 체납하고 배우자 명의로 된 용산의 85평 아파트에 살지만, 사업 부도의 원인을 노조로 돌리고 세금 부과 자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납세 의식이 전혀 없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또 수십 차례 외유성 출입국을 하고,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사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서울시의 납부 독촉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시 38세금징수과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와 더불어 모든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고액 상습 체납자 검찰 고발,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상습 체납차량 단속과 견인 등다양한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검찰고발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불이행범 등 조세범, 명단공개는 3천만원
각 구청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시세 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절차인 가택수사와 동산 압류를 통해 '얌체 체납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체납세금을 받아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