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일반 아파트도 330㎡ 이상의 초대형 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아파트에도 단독주택 못지않은 초대형 펜트하우스가 등장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구당 단독주택은 330㎡ 이하, 공동주택은 297㎡ 이하로만 지을 수 있게 한 주택법상 단위가구 규모 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도입된 지 38년 만에 전격 폐지되는 것이다.
지금도 초대형 평형을 선보이는 주상복합 등이 일부 있지만, 이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 또는 3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앞으로 짓는 아파트는 다른 가구에서 발생한 냄새와 연기가 집 안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배기 설비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께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가구 내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 댐퍼나 가구별 전용 배기 덕트(공기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아파트 배기 설비는 가구별 배기 덕트가 하나의 공용 덕트에 연결돼 있어 각 가구의 냄새와 연기를 공용 덕트에 모았다가 옥상으로 배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용 덕트의 배기팬이 멈추면 다른 집으로 냄새나 연기가 역류하는 현상이 빈번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따라야 하는 에너지 절감 기준은 하나로 통합한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시 따라야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과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을 합쳐
이번 개정안은 올해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배기 설비 설치 기준 개선은 공포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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