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별로 제각각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지출계좌가 하나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이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새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자치단체 소속 기관별로 분산 운영해온 지출계좌가 본청 통합계좌로 합쳐진다.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는 자금 흐름을 보다 원활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대부분 자치단체는 본청에서 동사무소 등 각 관서 계좌로 자금을 배정하고, 각 관서가 자체 계좌에서
안행부는 "재정자금을 통합 운용하면 재정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자치단체 이자수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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