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41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이에 따라 박씨의 형량도 1심의 징역 15년보다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41살 박 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8살 이 모 양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사게 한 '울산 계모'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 대신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법률지원단 황수철 변호사는 16일 재판을 지켜본 뒤 "어린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 대부분에 상해치사를 적용해 처벌
함께 재판을 지켜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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