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내 외국인 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현지 유력일간 '이즈베스티야'의 1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소속 의원 예브게니 페도로프가 '외국이 취한 제재로부터 러시아인과 러시아 법인, 국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은 외국의 제재에 따른 자산 압류로 피해를 본 러시아인이나 법인이 해당 국가 국민이나 법인의 러시아 내 자산 몰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자국 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승소 판결이 날 경우 외국인 자산은 러시아 정부 자산으로 귀속되며 제재로 피해를 본 러시아인은 이 자산 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페도로프 의원은 현재 러시아에 7천억 달러(약 740조원) 상당의 외국 자산이 있기 때문에 대러 제재를 검토하는 외국이 자산 몰수를 우려해 쉽게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에 맞서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발의된 법안은 조만간 하원 독회(검토 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며 세 차례의 독회를 통과하면 채택되고 뒤이어 상원 승인,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할 수 있다.
그러나 벌써부터 반대 견해가 만만찮아 페도로프의 법안이 의회 승인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사유재산 보호를 규정한 민법과 배치될 수 있으며 그렇잖아도 열악한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외국에서 자산을 압류당한 러시아인은 국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페도로프가 제안한 법안과 같은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페도로프 법안은 현재 러시아 하원에서 외국의 제재로 해외 자산을 압류당한 러시아인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돼 더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현지 유력 사업가 아르카디 로텐베르크의 이탈리아 내 자산이 동결 당한 뒤 발의돼 '로텐베르크 법안'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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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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