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던 지적장애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돈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인신매매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처벌법 위반)로 최모 씨(37)를 구속해 검찰에 이달 1일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업주 신모 씨(39)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소개업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서 티켓다방을 운영하던 최 씨는 지난 7월 초 종업원 A(21.여) 씨를 경남 마산에 있는 한 성매매업소로 500만원에 팔아 넘겼고, 같은달 말께 도망친 A 씨를 다시 업소로 돌려보내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지적장애 2급으로,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을 전전하다 여성보호센터에서 만난 친구의 소개로 지난 6월 중순부터 최 씨의 다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결국 티켓다방인 이곳에서 A 씨도 이용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용객들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A 씨에게 커피값과 티켓요금 등 4만원 정도만 주고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되자 A 씨만을 찾았다. 다른 종업원들이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자 한 종업원이 마산의 한 성매매업소를 업주 최 씨에게 소개해줬고 최 씨는 이 업소로 A 씨를 데려가 500만원의 선불금을 받고 팔아넘겼다.
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한 A 씨는 20여일만에 업소를 빠져나와 서울로 도망쳤고,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