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익명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17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했던 중소기업이 익명으로 신고센터에 불공정 거래를 제보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중소기업의 제보를 토대로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고, 공정위도 중소기업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직권 조사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센터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금형, 단조, 철근,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전기, 피복, 박스, 전시장치, 정보산업, 레미콘 등 업종별 협동조합
양찬회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신고할 경우 거래단절을 우려해야 했지만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취합.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신고 활성화와 대기업의 사전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