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옛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제도 검토에 나선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구역 지정 전부터 거주한 주민과 마을 공동체에 야영장과 축구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한 데 이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구역 내 주민들의 직업과 소득수준 등 인구ㆍ가구 특성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정확한 주민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시설 수요나 지원 방안 등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될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맞춤식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9년 지정 당시 28만여 가구 95만명이던 그린벨트지역 주민은 최근 4만여 가
연구용역에는 현재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구역 내 각종 주민지원사업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주민 소득증대 사업 유형 개발, 행위 허용범위 개선 방안, 주민 생활편의 향상 방안 등의 내용도 검토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