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MBC 섹션TV 연예통신 |
12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손수호 변호사의 말을 빌려 차승원의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앞서 한 남성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차승원이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A씨는 (차승원이) 친부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을 했다. 하지만 형법상 그런 행동 때문에 A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차승원 씨는 22년 전에 결혼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 배기 아들도 함께 가족이 됐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차승원 씨는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믿고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이후 A씨는 소송을 취하했다. A씨는 차승원의 아내 이수진 씨가 쓴 책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차승원은 “노아를 위해 작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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