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 선장 사망 “총기사용지침 어기지 않았다” 강조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중국선장이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양경찰 특공대 팀장이 "총기사용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승선해 중국선원 진압을 지휘한 권모 팀장은 10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서 한 브리핑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양쪽에 다른 중국어선 선원들이 넘어와 우현에 대기 중이던 대원 두 명에게 3~4명씩 달라붙어 목을 감싸 안으며 위협하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 중국 어선 선장 사망 |
이에 따라 해경 특공대원들이 총기를 사용할 요건은 됐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기사용 과정이다.
가이드라인 3항 ’유의사항’ 지침에는 ’신체에 대한 사격의 경우 가능한 한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숨진 선장은 등 뒤에서 아래쪽으로 박히는 총상을 입어 해경과 중국선원들간에 격렬한 다툼 사이에 벌어진 우발적 사고인지, 조준사격에 의한 총상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또 누가 총기를 쐈고, 위협사격과 실제 사격절차가 분리돼 이뤄졌는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날 단속에 나선 특공대 팀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중국어선의 조타실, 우현, 뒤편 등에서 대원들이 중국어선 선원들에게 붙들려 바다에 빠지거나 흉기에 다칠 수도 있어 위협하려고 공포탄과 실탄 한발을 쐈다"고 말했다.
권 팀장 외에도 다른 대원 2명이 모두 쏜 총알은 공포탄 3발, 실탄 8발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누가 몇발을 어디에서 쐈는지’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설명하지 못했다.
해경은 통상 공포탄 1발을 장전하고 나머지 9발은 실탄을 장전한다는 점을 고려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은 "단속경찰관 급습·피랍 등 급박한 경우에는 사전경고 또는 경고사격 생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증영상이나 사고가 발생한 선박이 없는 상황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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