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들이 지난 2005년 11월 상호 협의를 통해 기본예식비와 사진·비디오촬영비, 드레스 대여료 등의 가격을 합의한 점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억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창원지역 112개 태권도장들이 월회비와 심사비 등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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