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관상’의 제작사가 제기한 ‘왕의 얼굴’에 대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드라마 ‘왕의 얼굴’과 영화 ‘관상’은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표현의 유사성에 대한 주장과 관련, ‘관상이 서로 상극이다’ 등의 내용은 관상이라는 소재를 다룰 때 보편적인 대화 내용의 일부이며 창작의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왕의 얼굴’ 측은 “그동안 작품을 준비해 온 많은 이들이 본의 아니게 마음고생을 했다”며 “드라마 제작에만 매진할 수 있게 돼
‘왕의 얼굴’은 서자 출신으로 세자에 올라 16년간 폐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광해가 관상을 무기 삼아 운명을 극복하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 오는 11월 방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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