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채과정없이 비정규직으로 특채한 후 기능직 전환 및 일반직으로 전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규정에 다수의 특채 요건과 전형방법의 예외.면제 조항이 있고 채용시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등 직원 채용시 채용절차와 전형방법 등이 허술해 특혜 채용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최근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을 의혹을 불러일으킨 산림조합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편성,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고 8일 밝혔다.
특별조사팀은 산림조합중앙회와 141개 지역 산림조합의 전.현직 임직원 친.인척 관계와 최근 5년간 채용실태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이 기간 중앙회는 153명(공개채용 41, 특별채용 112명)을, 지역조합은 519명 모두를 특별채용으로 임용했다.
중앙회는 채용한 153명 중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20명을 전직했고, 비정규직에서 38명을 일반직으로, 16명을 기능직으로 각각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역조합도 기능직에서 54명이 일반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일반직(1명) 또는 기능직(163명)으로 채용했다.친인척 관계는 중앙회의 21명이 산림청 및 산림조합 직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친인척의 직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8명이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팀은 판단했다.
지역조합 임직원은 12명이 중앙회 임원, 지역조합장, 또는 조합의 임직원, 대의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관련자가 재임 중에 채용돼 특혜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기 채용제도 및 사전예고제 도입 △채용제도 개선으로 특혜시비 원천차단 △전형절차의 공정성 확보 △채용 관련 규정의 명확화 △ 인사관리시스템 구축.개선 등을 시행토록 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림조합 직원채용에서 이런 특혜소지를 불러온 건 공채과정 없이 비정규직으로 뽑은 뒤 정규직으로 전직시키는 채용방법이 관행화된 것이 주원인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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