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공방이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고법 2심 판결을 문제 삼았고 야당 의원들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을 비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분반 토론에서는 주요 시설 파괴와 무장 방안이 거론됐다"며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파괴를 기도하는 세력과 집단에 대해 사법부는 관용 없이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 판결에 대해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데도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며 정치에 관여한 이유는 결국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분리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인데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되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원 전 원장 판결을 꼬집고 나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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