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를 둘러싼 친자확인 소송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한 남성은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내 친아들”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남성은 “차승원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라며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1억원을 요구했다.
차승원은 6일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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