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이하 건설협회)가 단기 일용직 건설현장에 취업을 원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 1회(화요일)실시해왔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달부터 매일 오후 2시로 확대(주 5회)해 실시하기로 했다.
무료교육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건설현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가 신청대상이며 교육인원은 1034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단,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다.
금번 무료교육은 건설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