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가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주하는 각서 내용에 따라 3억2700여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강필구 씨는 지난 2009년 8월19일 2년간의 불륜이 들통난 후 불륜녀에게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장모에게 받은 1억8000만원 등 총 3억2700여만원을 일주일 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이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서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필구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필구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
강필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필구, 김주하 아나운서 고생 많았겠다" "강필구, 약속은 지켜야지" "강필구, 승소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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