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려 여성을 살해 후 실종사건으로 위장해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전남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서모(44·여)씨와 김모(43·여)씨에 대해서도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최 모(당시 33·여)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싸고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4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서씨와 김씨로 하여금 최씨에게 수면제를 먹이도록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당초 최씨까지 함께 공모해 보험 사기를 꾸몄으나 그 과정에서 신씨가 우선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들었다. 이에 신씨는 최씨를 살해한 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끔찍하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사람도 아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중형을 선고받아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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