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 실습을 나갔다 만난 고등학생과 동거를 하고 급기야 살해까지 한 여자 교생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우울증과 정신 장애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4월 강릉의 한 고등학교로 교생실습을 나간 여대생 이 모 씨는 같이 실습을 간 친구의 제자 16살 남학생과 친해졌습니다.
실습이 끝나자 인천이 집인 이 씨를 따라 남학생도 자퇴하고 함께 오게 됐습니다.
이른바 '과외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넉 달 뒤 이 씨는 남학생을 살해했습니다.
성적이 안 좋다며 골프채로 때리고 두 번이나 뜨거운 물을 온몸에 붓기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숨진 남학생 유족
-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우리 아들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패서 죽였어요. "
법정에 선 이 씨는 남학생이 성폭행하려 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울증과 친구 말에 의존하는 일종의 정신 장애 탓에 범행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제 친구를 잘 따른 이 씨는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친구를 얼굴 한 번 안보고 4년 동안 문자로만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친구가 남자친구 행세를 한 겁니다.
가혹행위도 친구가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는 물론 대법원도 정신 장애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살인 판단을 못 할 정도로 심신미약의 상태는 아니라며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