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주택을 6억8000만원에 거래한 A씨. 그는 매도인 B씨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모의하고 5억6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에 걸려 거래당사자인 A씨와 B씨는 각각 실 거래금액에 대한 주택 취득세(2%)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096만원을 부과받았다.
국토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42건(122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총 55억7000만원)를 부과했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95건(1185명, 과태료 54억2000만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47건(41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72건(9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45건, 9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40건, 83명)한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울산 남구 토지 계약건(2억8000만원)을 신고해야 하는 중개업자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거래로 위장 신고했다 적발돼, 해당 중개업자는 200만원의 과태
이외에 계약일 등 허위신고 52건(8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0건(12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2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48건도 적발했다.
이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