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대신 이동통신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 그 혜택을 100% 받으려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2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법 하부 고시는 최고액 보조금을 받는 기준으로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시 월 7만원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시내용은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미래부는 지난 7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월 10만원대 요금제 소비자에게 30만원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 보조금을 받게 된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30% 구간의 출발점이 약정 2년, 월
미래부 관계자는 "기준선이 높아 실제 소비자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 아무런 혜택도 없는 7만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들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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