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상조회사에 가입을 했던 김씨(50대)는 더 이상 상조서비스가 필요없을 것 같아 2014년 5월에 해약하고, 약정 환급률에 따라 납입금의 56% 정도를 돌려받기로 했다. 그러나 상조회사 측은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을 미뤘고 세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박씨(60대)는 A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를 가입한 뒤 납입금을 완납했다. 그러나 가입한지 석달만에 A상조회사가 폐업을 해 박씨의 계약은 B상조회사에 인수됐다. 박씨가 가입했던 그대로 B상조회사에 인수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꺼림칙하다는 생각에 박씨는 해약 의사를 밝혔다. 이에 B상조회사는 A상조회사의 서비스에 가입한 박씨의 계약에 대한 만기 해약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 박씨는 국민신문고에 피해접수를 했다.
올해 1~8월에는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대비 폭증했다. 주원인은 일부 상조회사의 취약한 재정으로 인한 폐업 및 이관에 따른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나 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분석됐다.
↑ [상조회사 관련 피해건수,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23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5.0%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부산 지역에 본사를 둔 OO상조회사 가입 회원들의 해약(계약 해지)이 늘면서 그에 따른 해약 환급금 미지급 피해 민원이 급증했다.
민원 유형은 해약(계약 해지)과 관련된 피해(91.2%)가 대다수였으며,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서비스 불만(2.6%), 청약서 교부나 본인 동의 없이 가입시킨 부당 가입 이의(2.1%) 순이었다.
상조회사 이용 관련 피해는 취약한 재정으로 인한 폐업·이관 등이 해약 관련 피해, 서비스 불이행 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상조업 등록업체(2014년 4월 기준)는 259개로 2013년 하반기(297개) 대비 41개(13.8%)가 폐업했고, 폐업 등이 진행 중인 업체도 5개인데 반해 신설업체는 7개에 불과했다.
대다수 유형인 해약 관련 피해의 경우 ‘해약 환급금 미지급’(77.5%)이 가장 많았고, ‘해약 환급금 과소 지급’(17.0%), ‘해약 거부’(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불만 유형으로는 ‘서비스 수준이 약정 내용보다 미흡’(37.5%)하거나 ‘비용 추가 요구’(31.3%),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불이행’(2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가입 피해로는 ‘본인 동의 없는 가입 및 청약서 미교부’(76.9%), ‘가입자를 속이거나 가입을 강’요(23.1%) 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상조업체 가입자 비율은 수도권이 75.9%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건수는 비수도권이 66.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체가 비수도권에 많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2014년 4월 기준 총 378만명으로, 이 중 수도권이 287만명(75.9%), 비수도권은 91만명(24.1%)이며, 자산규모가 큰 대형업체는 수도권(65.3%)에 많이 등록되어 있다.
경기(181건), 서울(171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상조회사 관련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상조회사 가입 시 업체의 재정상태, 표준약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