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 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최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내 반입자금의 조성경위 등을 파악 중이며 비자금, 세금탈루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증여성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