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09월 17일(11:42)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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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발전당진을 둘러싼 삼탄과 동부건설의 계약금 문제가 소송전으로 번질 분위기다. 삼탄은 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해 일단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탄은 동부건설과 매각주간사인 산업은행에 대한 소송에 대비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률자문은 동부발전당진 인수자문을 맡았던 김앤장이 계속 담당한다.
동부건설은 15일 산업은행을 통해 삼탄 측에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삼탄 역시 거래완료 예정일 다음날이었던 지난 6일 산은 쪽에 계약해제 의사를 공식 전달한 바 있어 서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인수·합병(M&A)업계 한 관계자는 "동부건설 역시 법정 공방을 염두에 두고 계약해제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측이 계약 파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이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삼탄이 거래종결 예정일까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해제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삼탄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선행조건은 이번 딜이 무산된 직접적 원인인 송전선로 문제를 말한다. 양측은 주식매매계약 당시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에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송전선로 이용에 제한이 생겼고, 삼탄은 이를 근거로 계약 파기와 함께 계약금 270억원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동부건설과 산은은 삼탄이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에 임했을 뿐더러 정부의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탄 관계자는 "소송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 우선 동부건설 측과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IB업계 관계자는 "삼탄은 원칙적으로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대화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세부 계약내용에 대한 공정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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