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료 출신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취임 한 달 만에 한 시민단체에 의해 형사고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해 부시장 자리에 올랐다는 겁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지난달 취임한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인천시 관련조례는 "취임일 현재인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부시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배 부시장은 지난달 11일 취임 때에는 물론 지금도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7월 30일에는 인천 집에 엄연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부시장이 되기 위해 명백한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며 배 부시장을 형사고발했습니다.
▶ 인터뷰 : 최혜자 /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 "일반시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고 실 거주지에 살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킵니다. 입사하거나 학교에 가려고. 그런데 고위 공직자가…"
유죄가 인정된다면 배 부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윤경호 / 변호사
- "허위로 (전입을) 신고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배 부시장은 "부시장 공모일정 상 제 때에 미처 이사하지 못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기자가 여러 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