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강남구청의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개포동 경남ㆍ현대1차ㆍ우성3차 아파트 전경<매경DB> |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가격 상승률도 높아짐에 따라 재건축시장에서도 60㎡ 이하 소형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행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과밀억제권역은 그 범위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서울·경기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규정)로 규정토록 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해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를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해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없앴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 6개월 후인 20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지난 9월 1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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