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출처 : MBN 보도영상 화면 캡처 > |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기사로 고발당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곧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인물이었던 정윤회씨가 청와대에 출입한 흔적이 없고, 당일 평소 친분이 있던 한학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6일 MBN에 따르면 지난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가토 지국장은 사고 당일 '박 대통령 누구와 만났나'라는 기사에서 사생활 부분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 의문의 7시간'에 대한 내용을 다뤄 고발됐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 당시 정윤회 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것으로 결론내렸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강북권 모처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한학자를 만나 시간을 보 냈다고 진술했다.
한학
또 정 씨가 당일 청와대를 출입한 흔적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출입 기록과 정 씨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번 주 가토 지국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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