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 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같은 기간 월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개인의 사재기 행위는 고시 위반 대상에 제외되면서 적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담배 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개인은 해당사항 없네" "담배 사재기 벌금, 벌금이 5000만원이라니" "담배 사재기 벌금, 제도 하나 시행하기 참 어렵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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