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늘부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된 데 따른 여행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1,000달러짜리 가방을 들
하지만, 주류는 용량 1리터, 금액 400달러 이내에서 1병, 담배는 1보루, 향수 60mL 등의 면세범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또, 면세한도를 초과해 물품을 사들였으면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적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