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시절에 있었던 이른바 '김대중(DJ) 세배사건'으로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됐던 고(故) 김종완 전 민주당 의원이 사망 1년반만에 국립묘지에 묻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유족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5일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6·25전쟁 및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난해 3월 사망한 김종완 전 의원(당시 81세)은 이른바 '김대중 세배사건'때 받은 형량이 문제가돼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됐습니다.
고인은 1978년 1월 1일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서울대병원 2층 병동에 수용돼 치료를 받던 김 전 대통령에게 세배를 하러갔다가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 등에게 항의한 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중 세배사건'은 당시 고인과 한화갑 김옥두 전 의원 등 신민당원 20명이 김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병실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교도관 등과 1시간30분가량 승강이를 벌이며 대치하던 끝에 연행된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교도관들에게 위력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폭행·협박하고, 간호원(간호사의 옛 표현)이 병실에 출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 입원환자들을 불안하게 했다"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의원 사망직후 유족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는 김 전 의원
권익위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의원이 곧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80년대 민주화운동 시절 민주화추진협의회 지도위원·상임운영위원을 지내다 1987년 평민당 창당에 참여해 서울 송파을에서 13,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