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창원시와 고성군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재정여건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의 5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지난달 24일과 25일 내린 200㎜ 안팎의 많은 비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가 유실되면서 창원시는 152억원, 고성군은 79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396억원과 303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또 함안군은 피해 우심지구로 지정돼 총 복구비 135억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경남도는 피해가 심한 창원·고성 등 4개 시·군에 12억원의
이와 함께 경남도는 폭우 피해를 본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징수 유예해주기로 했다.
해당 주민은 피해가 발생한 지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 사실 확인원'과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면 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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