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이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은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사실상 모두 나가라고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즉시 사퇴했지만, 임영록 KB금융 회장은 물러나지 않겠다고 맞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다툼이 발생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게 예상과 달리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검찰 고발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태를 관망하던 최수현 금감원장은 결국 제재심의위의 결정을 뒤엎고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최수현 / 금융감독원장
- "도덕성을 갖춰야 할 금융인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므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문책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법적으로 잔여 임기는 보장받지만, 그동안 관례상 문책 경고를 받으면 기관장은 즉시 사임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세춘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옷 벗고 나가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당사자들이 가장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호 행장은 즉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영록 회장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금융지주회장의 징계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만큼 소명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금감원의 오늘 결정은 금융위와 사전 교감 속에 나온 만큼 결정이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beremoth@hanmail.net]
영상취재 : 윤새양VJ
영상편집 : 이재형